<온라인 직거래>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플랫폼소비자문제실태조사』, 2022.5., 1쪽 참조).
- 예를 들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조).
※ C2C(Customer to Customer) 온라인 직거래(중고 거래) 플랫폼이란 일반 소비자간(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2쪽 참조>
- 이러한 개인 간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5쪽 참조).
[“전자거래”란?]
- 전자거래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사기를 말합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 범죄 분류참조].
<Q&A>
Q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요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직거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직거래’가 무엇인가요?
A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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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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