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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자녀돌봄 지원, 이용센터(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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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지원>

 

[지원대상]

 

- 24개월~10세의 자녀가 있다면,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개월~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예술인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45).

 

※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세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5).

 

 

 

[이용센터]

 

- 다음의 센터에서 예술인 자녀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5).

 

구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특징 ▪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
▪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제공
▪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
▪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 제공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19, 1(이화동 4-1)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15-4(망원동 473-30)
시설규모 28(2, 주방1, 화장실1) 54(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시간 ▪ 월: 휴무
▪ 화~: 13~22
▪ 토: 11~22/ : 11~20
▪ 필요시 토~9~11, ~22~23시 이용 가능(, 2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월: 휴무
▪ 화~: 11~20
▪ 필요시 9~11, 20~22시 이용 가능(, 2일전 사전 예약 필수)
전화 02-741-0347 02-3143-1919

 

 

 

[이용방법]

 

-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5).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가능)

 

-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일 경우 2~3일 전 예약)

- 24~48개월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 전 예약 필수

- 긴급한 경우, 10~13(초등학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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