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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행복주택 입주 자격(기본사항, 월평균소득, 자산관련기준),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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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

 

- 행복주택,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어요.

 

-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별표 5 1호가목1) 및 제13조제3].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자산관련요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3호가목).

 

 

 

[입주신청절차]

 

-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

[예술인의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

<출처: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임대절차>

 

※ 행복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누리집-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행복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예술인 지원: 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거주지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자산관련요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행복주택 입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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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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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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