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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생활비용 지원 내용(한도 및 금리, 상환방법),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유형 및 요건, 신청기한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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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 지원>

 

[지원대상]

 

- 결혼자금, 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8).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금리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상환방법 3,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신청기한 ▪ 매월 1~10(온라인 접수)

 

- 대출유형 및 융자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8).

 

대출유형 융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진단서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생활자금 ▪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이하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제한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

 

구분 제한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 미성년자(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사람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38~0239)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생활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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