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준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7.
반응형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2).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건강검진 대상]

 

-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보통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폐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아래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50).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다만,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인 경우에 한하여 1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그 밖에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역 내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활용한 올바른 피임방법 지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실시

 

 

 

[지원 금액]

 

-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 단가 상한(여성 15만원, 남성 5.5만원) 차이로 인한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10% 이하) 할 수 있습니다.

 

Q.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혈액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예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과 별개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임력 검사와 항목이 동일하므로 동일 검사에 대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둘 중 하나의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별개의 검사에 대해 한 번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지자체 사업), 다른 한 번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5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준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