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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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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3호다목(3)].

 

-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예시

 

-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 상담원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출장, 결근 또는 퇴사했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또는 전산처리 등을 회피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기간경과 및 지연처리로 인한 기간경과에 따른 위약금 가중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3호다목(4)].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예시

 

-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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