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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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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필요성]

 

-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 이하 같음)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

 

- 다단계판매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

 

1.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액을 초과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

 

-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1호 및 제4).

 

-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8호 및 제9).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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