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예시
-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등을 반품하고 청약철회 등을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2)].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예시
-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 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단, ‘당첨’메시지의 경우 실제로 응모를 통해 당첨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제외)
- 시용(試用)상품이라고 재화등의 사용을 권유해서 상대방이 이를 일부 사용하자, 재화등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케이블 TV를 2년 계약해서 시청하던 중 당초의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단, 당초 계약에 ‘동의 없이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무효임]
-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단,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폐쇄·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 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등)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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