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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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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37조제1).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정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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