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
반응형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본문).

 

-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2).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 중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6.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7.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7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1호 본문).

 

-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1호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 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위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면이나 우편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권리의 보호_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다단계판매원의 경우)  (0) 2025.01.01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0) 2025.01.01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다단계판매업자의 고용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그 피용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판매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책정해서 판매하는 행위 금지  (1) 2024.12.31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3) 2024.12.31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0)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