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
-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단계판매의 경우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재화등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소비자의 경우)>
[원칙]
-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제한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CD처럼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나목(1)]]
- 복제가 가능한 CD를 포장해서 판매하지 않고 방문판매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컴퓨터에 CD의 콘텐츠를 설치해 주고, CD를 회수해서 가는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만, 위 2.부터 4.까지의 경우라도 다단계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제5항 및 제17조제1항).
[※ 예시[「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나목(2)]]
-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옥매트는 포장을 뜯어 사용하였으나, 건강식품은 포장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청약철회 등은 가능하나 계약서 등에 따라 사은품 옥매트 사용에 따른 비용 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원칙]
-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의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한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4.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단,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해당)
5.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권리의 보호_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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