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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권리의 보호_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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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소비자의 경우]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제1).

 

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방법>

 

[원칙]

 

-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등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 다음의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주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대신해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한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하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청약철회권 등 행사의 효력>

 

[원상회복의무_소비자의 경우]

 

-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와 사업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고,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

 

 

 

[원상회복의무_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다단계판매원와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은 이미 제공 받은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

 

-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 차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본문).

 

1. 공급일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 이내로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 이내로서 당사자 간 약정한 금액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단서).

 

 

 

[사용된 재화등에 대한 반환]

 

-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자가 이미 재화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

재화등 반환비용의 부담

 

-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이 되면 다단계판매자는 해당 결제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에게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

 

-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자신이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다단계판매자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

 

- 또한,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상계를 게을리 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

 

 

 

[다단계판매를 통한 계약의 철회와 항변]

 

Q.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3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가맹점에 계약철회 통보를 하고 카드사에 잔여대금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동 거래가 다단계 판매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에는 가맹점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로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이거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적법한 청약철회인 경우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을 철회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할부거래 계약 후 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의 경우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사례 참조>

 

 

 

<Q&A>

 

Q : (소비자 :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의 취소) 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나요?

 

A :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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