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정부에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6. 고용유지지원금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정부에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으로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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