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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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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정부에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6. 고용유지지원금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정부에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으로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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