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사업은 정부에서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진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은행 (☎1588-500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을 거쳐 진행됩니다.
4. 접수처는 우리은행입니다.
5.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를 진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은행 (☎1588-500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을 거쳐 진행됩니다.
4. 접수처는 우리은행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6.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사업은 정부에서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으로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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