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신청 기간은 난청 검사비의 경우,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보청기의 경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신청 기간은 난청 검사비의 경우,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보청기의 경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선천성 난청 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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