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고 사업은 정부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예비창업패키지의 신청 기간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1),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6),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7),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8)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창업진흥원입니다.
5.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은 현금,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예비창업패키지의 신청 기간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1),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6),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7),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08)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창업진흥원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등입니다.
6.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은 현금,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정부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예비창업자로서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예비창업패키지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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