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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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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신청 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신청 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업료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 국비 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6.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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