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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한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신청기간은 개별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거주지역 해당 우체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에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5.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지원형.. 2024. 2. 2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구직하고자 하는 청년 간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 및 정부를 포함한 3자가 공동으로 공제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고, 4.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5.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 2024. 2. 20.
생계 급여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생계 급여 제도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 생계 급여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5. 생계 급여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1. 생계 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2024. 2. 19.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을 도입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전화문의를 통해 궁금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5.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금(감면) 형태로 구분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19세 이상.. 2024. 2. 19.
근로·자녀 장려 세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 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계층의 계속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자녀 장려 세제의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2.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로 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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