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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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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등의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1).

 

 

 

[유해 미표시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3).

 

-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

 

 

 

[미포장 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 포장을 해야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3).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4).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유통허용 매체물과의 구분·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한 전시·진열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다음의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본문).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5.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6.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 4. 5.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단서).

 

-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구분·격리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해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소 19세 미만
구입 불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비디오물 판매업소
만화 판매업소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19세 미만
대여 불가
만화 대여업소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여업소

 

※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

 

- 위반 시 제재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않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자와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5·6,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 외국 매체물의 유통·소지 금지

-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함)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2).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2).

 

- 이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2).

 

-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사이버안심존)]

 

- 사이버안심존은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스마트폰 이용형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버안심존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프로그램(그린i-Ne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기술적 인프라인 그린i-Net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그린 i-Net에서는

①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활용 프로그램,

②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

③ 유해정보 필터링 지원 시스템,

④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서비스,

⑤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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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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