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1 |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 법령에 따라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0조).
1 | 규제「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규제「영유아보육법」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3 | 규제「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 그 밖에 보육교직원 임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및 취소>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1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2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3 | 보육교사가 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영유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제3항) |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5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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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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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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