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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영유아 안전관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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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원칙 등>

 

[안전관리 원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5~116쪽 참조)]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구분 내용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모든 보육실에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8~120쪽 참조)]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도 및 시··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이론과 실습 포함 4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3호가목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20~121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 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안전관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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