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의 상담신청은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신청접수, 통보 및 사실조사]
-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피해구제 절차도]
- 위에서 살펴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절차안내-피해구제(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합의 권고, 수락 시 합의, 거부 시 조정 요청,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 회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분쟁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합의권고, 수락 시 합의 거부 시 조정요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회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을 위한 자문 및 의견청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4항).
- 분쟁조정 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 당사자의 수락여부 통지
√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 분쟁조정 효력
-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절차안내-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권고를 거부 시 조정 요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조정결정)]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외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A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_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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