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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_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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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의 피해구제 신청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합의권고]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구제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없음 / ☎ 02-2133-12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경기도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충청북도 충청북도 소비생활정보망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비물가정보센터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경상남도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Q&A>

 

Q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A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_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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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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