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불편신고>
[여행불편처리센터에의 여행불편신고]
-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
[여행불편관련 상담 및 신고방법]
-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여행불편센터에 문의[☎ (국번없이)1588-8692]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정보센터-여행준비-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불편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신고의 처리>
[여행불편신고의 처리과정]
- 여행불편신고의 접수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여행정보센터-여행준비-여행불편처리센터).
[여행불편신고의 처리과정]
※ 여행불편처리센터에의 불편신고접수, 신고절차, 처리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A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_여행불편신고, 여행불편신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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