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_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19.
반응형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

 

- 화해의 종류

종류 내용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민사소송법」 제385조제1)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민사소송법」 제220)

 

 

- 독촉절차(지급명령)(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

-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도(소장접수,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 답변서 송달 시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민사소송절차도(소장접수,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 답변서 송달 시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민사소송절차도(소장접수,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 답변서 송달 시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의 내용,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A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_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