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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캠핑(야영)_캠핑하기_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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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텐트를 치는 곳은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후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

 

 

 

[노상방뇨 등을 하지 않기]

 

- 텐트를 친 곳이 캠핑장 등에 비치된 화장실과 멀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 ,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 캠핑을 가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함부로 훼손하면 다음에는 그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캠핑을 하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해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

 

 

 

[불안감 조성하지 않기]

 

- 캠핑장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거나 그 밖의 여러 이유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캠핑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이니 하지 말아야겠죠?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소란한 행동 하지 않기]

 

-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의 캠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

 

 

 

[모닥불 등을 피울 때 조심하기]

 

- 캠핑을 하면 텐트 근처에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건조한 기간에는 쉽게 불씨가 날아가거나 옮겨붙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연을 유지해야 좋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

 

 

 

[물건 던지기 등과 같은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 캠핑을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런 저런 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때 주의하지 않고 공이나 물건을 던진다던지 장난으로 새총이나 비비총을 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

 

 

 

[과다한 노출을 하지 않기]

 

- 캠핑은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데, 너무 심하게 노출을 한 상태로 돌아다니면 다른 가정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즐기는 자유가 멋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

 

 

 

[폭죽 등을 터트리지 않기]

 

- 캠핑장이나 바닷가 등 텐트가 많이 쳐진 곳에서 폭죽을 많이 터트리는데요, 폭죽은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발사되면 사고의 위험도 크니 되도록 하지 말아 주세요.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

 

 

 

폭죽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읽고 따라야 합니다.

 

-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폭죽에 불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트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 반드시 집, 마른 잎, 불타기 쉬운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번에 하나의 폭죽만 불붙이고 불붙인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 폭죽을 제조나 개조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붙이지 않습니다.

- 폭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금속이나 유리상자 내에서 터트리지 않습니다.

- 오작동하거나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물통이나 호스를 준비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안전자료, 안전캘린더 7, 폭죽사고 참조 >

 

 

 

<Q&A>

 

Q : (문화/여가생활 : 캠핑(야영):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캠핑을 갔는데 옆의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캠핑(야영)_캠핑하기_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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