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에서 체험하기>
[농어촌체험학습]
- “농어촌체험학습”은 농어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농어촌체험학습의 취지]
- 농어촌에서의 체험학습은 농어촌을 방문해 지역의 자연 속에서 음식만들기, 농부체험, 수확체험 등을 하며 농어촌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 중인 인빌체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웰촌에서도 농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의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함)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가 위의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농어촌체험마을의 감독]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이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시장·군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농어촌체험마을의 체험비용 환불기준]
- 농어촌체험마을의 체험비용 환불기준은 해당 마을에 따라 다르므로 각 마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을 통한 예약 시에는 다음과 같이 여행사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1호 여행업).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당일 체험의 경우 |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체험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체험의 경우 |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
체험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
당일 체험의 경우 (여행전) |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체험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체험참가자 수의 미달로 취소된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 |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 체험마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체험자의 피해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체험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고의·과실로 인해 체험 일정이 지연된 경우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 포함)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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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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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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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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