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정리 및 짐 꾸리기>
[쓰레기 정리하기]
- 캠핑을 끝내고 정리를 하다보면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짐 꾸리기]
- 지금 당장은 귀찮아도 다음에 다시 캠핑을 떠나려면 캠핑 장비를 꼼꼼히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텐트나 매트, 조리기구 등은 다시 펼쳐서 사용하기 좋게 다음 캠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정리하기>
[자연재난]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참조).
[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전단).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강제대피조치]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통행제한]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짐정리하기]
- 폭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짐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짐을 담아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 산에서 캠핑할 때의 주의사항
-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을 하면 안돼요.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아요.
-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쳐요.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 주세요.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해요.
-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기상상태를 주시하세요.
- 등산 중일 때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을 절대로 건너지 마세요.
- 야영 중에 물이 밀려들 경우에는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해요.
-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건너지 마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생활안전행동요령 >
※ 그 밖에 자연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재난안전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캠핑(야영): 정리하기) 캠핑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공무원이 나와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은데도 대피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A : 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피명령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캠핑(야영)_정리하기_짐 정리 및 짐 꾸리기,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정리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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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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