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해결]
- 캠핑을 하던 중 개인들 간에 시비가 생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입니다(기소독점주의).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검색).
- 고소의 방식
-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 고소의 처리
-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신고, 고소 및 고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 상담하기
- 상담 신청은 전화(국번없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상담신청 참조].
- 해결방법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불친절 등 관광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관광공사-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
- 신고방법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관광불편신고 → 신고하기
- 전화: 국번없이 1330
- 팩스: 033-738-3734
- 이메일: tourcom@knto.or.kr
-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10
※ 여행사 이용 중 불편을 겪은 경우(여행사의 계약불이행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정 및 중재)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피해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을 원하는 경우(항공, 숙박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캠핑(야영): 캠핑장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의 해결 추천) 캠핑장이 예약 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개수대도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캠핑(야영)_캠핑하기_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캠핑장 사업자 등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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