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임차조건의 변경]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 고객은 차량을 인도 받기 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및 제2항).
-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본문).
-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단서).
-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5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계약 해지]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1항).
-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 고객(고객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차량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 차량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한 때(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는 제외)
- 고객이 임차기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때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고객이 실제 납부한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고, 고객은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2항).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대여계약 해지]
-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함)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천재지변 등에 따라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3항).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4항).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빌리기: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일정이 변경돼서 이미 계약했던 기간보다 더 길게 자동차를 빌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A :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차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이용하기_자동차 대여받기_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자동차 대여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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