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당일 자동차의 대체>
[대체차량 제공 가능한 경우]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예약한 차종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대체 차량의 대여요금이 예약했던 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차량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2항).
- 고객은 대체 차량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3항).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한 경우]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제46호).
<인수 전 자동차 상태 점검>
[인수 전 차량 점검표 작성]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함께 다음의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차량을 인도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및 별표).
[인수 전 차량 점검표 작성]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인도 전 점검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시 차량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빌리기_자동차 대여받기_인수 당일 자동차의 대체, 인수 전 자동차 상태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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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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