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보험가입 선택]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 시정 후 |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③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 플랫폼 또는 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③ 삭제 |
▶ (시정 전) 00렌터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00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 렌터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 (시정 후) 이에 00렌터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3면 참조>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란?]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차량손해면책제도 관련 불공정한 약관]
-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예시 |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
[※ 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미신고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 시정 후 |
00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④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
00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
▶ (시정 전) 00렌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렌터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렌터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시정 후) 00렌터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2-3면 참조>
※ 자동차 수리 등에 따른 휴차손해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동차 이용하기-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영업손해 배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빌리기: 보험가입) 자동차를 빌릴 때 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
A : 아니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시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선택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빌리기_자동차 대여받기_보험가입,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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