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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빌리기_자동차 대여받기_자동차 운전 자격 확인,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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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자격 확인>

 

[자동차 운전 자격 확인]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2항 본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자격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2항 단서).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정보와 면허정보 등을 입력하여 운전자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가능 차량]

 

-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차량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일반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특수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1.6m·높이 2.0m 이하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유효기간]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

 

-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

 

-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빌리기: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리려고 하는데, 2종 보통면허증으로 자동차 대여가 될까요?

 

A : 아니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빌리기_자동차 대여받기_자동차 운전 자격 확인,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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