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처분하기_자동차 도난 신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7.
반응형

<자동차 도난 신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

 

-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 「지방세법」 제133,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2호 및 제84조제5항제2호 참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7)

 

- 보험금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의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 말소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

 

-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규제「자동차등록령」제20).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

 

※ 신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도난)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처분하기_자동차 도난 신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