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
[자동차 대여]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 “자동차 대여”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자동차 대여의 유형]
-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대여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렌트, 카셰어링, 장기렌트, 리스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제1항 참조).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빌리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확인) 자동차를 빌리고 싶은데, 자동차대여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등록증으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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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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