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 시 준수사항>
[운전면허증 휴대]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 운전면허증 등을 갈음하는 증명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출석고지서
[※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Q. 열마 전, 실물 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여행 기간 중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될까요?
A.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경우에는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자격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새소식-자료실>
- 이 경우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3자 운전 방지의무]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단서).
-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점검의무]
- 고객은 임차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3항).
※ 자동차 운전 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자동차 관리 책임>
[관리자의 주의의무]
-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4조).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 고객은 임차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1항).
- 고객의 고의·과실로 차량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차량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4항).
[※ (Q&A) 대여차량의 고장]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차량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차량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참조>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빌리기: 렌터카 고장 발견 시 조치)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사이드미러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A : 먼저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고객이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고장 시 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 고객의 고의·과실로 차량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차량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빌리기_자동차 대여받기_자동차 사용 시 준수사항, 인수 후 자동차 관리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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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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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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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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