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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유지하기_정기적성검사 대상, 정기적성검사 연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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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대상>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

 

 

 

제출서류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사진 2
-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2).
위반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8호 및 별표 28 27번 참조)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4,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본문).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단서).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3).

 

[적성검사 연기자의 정기적성검사]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참조).

 

 

 

<Q&A>

 

Q1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A1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Q2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A2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부터 12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부터 12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유지하기_정기적성검사 대상, 정기적성검사 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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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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