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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취득하기_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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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 자동차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9).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04조제1).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6).

 

-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6).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종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03조제2,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

 

-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제1).

 

 

 

<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출처: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절차는 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제2).

 

-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0조제3).

 

-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1조제1).

 

-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1조제2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제3).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10호 ①번)]

 

-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환불방법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①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②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③ 교육생의 질병·부상 또는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서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기납부한 수강료의 전액X(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 반환

 

 

 

- 운전교육의 예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과 보강 방법

 

① 자동차 운전학원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 만큼의 수강료 배상

-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불참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0%를 배상

 

②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30% 배상

-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50% 배상

 

※ 수강자가 교육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0호 ①번 비고).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원에 가지 않고 직접 응시할 수도 있나요?

 

A :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경우

①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④ 학과시험(필기시험) → ⑤ 학과시험 합격 → ⑥ 기능시험 → ⑦ 기능시험 합격 → ⑧ 연습운전면허 취득 → ⑨ 도로주행 시험 → ⑩ 도로주행 시험 합격 → ⑪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④ 장내기능검정 → ⑤ 합격(수료증 발급) → ⑥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⑦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⑧ 학과시험 합격 → ⑨ 연습면허증 교부 → ⑩ 도로주행 교육 → ⑪ 도로주행 기능 검정 → ⑫ 졸업증 발급 → ⑬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⑭ 운전면허 취득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취득하기_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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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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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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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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