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증의 발급]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증 발급받기전 운전금지]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번호 부여 방식>
-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운전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본문).
-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가 유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단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가능)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1항).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2항).
-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제3항 및 제150조제3호의2).
<운전면허의 효력>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취득하기_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번호 부여 방식,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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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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