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갱신>
[운전면허의 갱신 이유 및 기간]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
<운전면허갱신 신청>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대상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검사기간 |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
<7년 무사고 운전 제2종 수동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갱신>
-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함)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제13호).
※7년 무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 운전면허 갱신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유지하기_운전면허의 갱신, 운전면허갱신 신청, 7년 무사고 운전 제2종 수동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갱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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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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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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