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교육지원]
-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교육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기준]
-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 보호대상자는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1.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2.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②「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함) 사본 1부
[교육지원 결정 및 통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1. 교육지원 신청자가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교육지원 신청자가 위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의 교육을 받고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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