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보호대상자 및 생활보호의 내용, 생활보호의 신청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4.
반응형

<생활보호>

 

[보호대상자]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함)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 8(2항은 제외), 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 11조 및 「주거급여법」(5조는 제외)에 따른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 12조의3(2항은 제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3항은 제외)에 따른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생활보호의 내용]

 

- 보호대상자는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 8조제1, 11조제1, 12조제1, 12조의31, 13조제항, 14조제1항 및 제15조제1).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 해산급여: 조산(助産)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것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등을 하는 것

 

-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

 

 

 

[생활보호의 신청]

 

-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급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