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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취업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우선 특별채용 및 시험 면제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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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공무원의 특별임용 대상자]

 

-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

 

-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

 

 

 

[구비서류]

 

- 공무원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공무원 특별임용을 신청하는 보호대상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우선 특별채용 및 시험 면제]

 

- 공무원 특별임용을 신청한 보호대상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

 

 

 

<Q&A>

 

Q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A :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군인의 특별임용 대상자]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

 

-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의 특별 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장교의 임용]

 

- 북한의 장교였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그 자격을 갖추었으면 장교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1).

 

[임용 방법]

 

-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

 

 

 

<Q&A>

 

Q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A :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취업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군인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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