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취업보호]
-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취업보호 기간의 연장]
-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취업보호의 제한>
[취업보호의 제한]
-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취업보호가 제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년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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