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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취업 지원,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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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구분 대상 신청방법
결혼이민여성 인턴 -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1544-1199)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새일센터 인턴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
-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고용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의료통역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 취득자 등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Q&A>

 

Q : (복지 :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필리핀에서 시집 온 주부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결혼이민여성 인턴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새일센터 인턴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의료통역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취업 지원,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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