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건강검진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2항).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에서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 제공]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남녀 결혼이민자용 다양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생활이용가이드 책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교육
√ 누리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동영상, 교재 제공
√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바른한국어
√ 재외동포재단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등 제공
- 오프라인 교육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국 지역별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원(어학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실 수강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
- 가족교육(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Ⅰ) 』,<2025. 1.>, 239쪽 참조)
[그 밖의 교육]
- 그외의 성평등·인권 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2025년 가족사업안내(Ⅰ)』, 241-2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격차해소교육]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음의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제4호·제4항, 「기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항제3호).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주요사업내용(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2025.1.> , 144~148쪽 참조)]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번역서비스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인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지원 사업>
[긴급지원 사업]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시·군·구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전화>
[생활지원 전화]
기관 | 전화번호 | 내용 |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기관안내 및 연계 생활통역 서비스(13개국어) 365일 24시간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033-811-2000 |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국어) 평일 09:00 18:0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오전 09:00 11:50 , 오후 13:00 17:5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민사·형사·가사·사건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10:00 18:00 |
통역봉사서비스(bbb코리아) | 1588-5644 | 서비스의뢰인, 외국인, BBB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루어지는 24시간 통역 서비스 |
120 다산콜센터(외국어 상담) | 120+9 |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5개국어) 평일 09:00 18:00 |
<Q&A>
Q : (복지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한국말이 서툴러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누리세종학당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사회적응 지원, 정보 제공,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사업, 생활지원 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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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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