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신청방법]
-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별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2025.1.>, 371~374쪽 참조).
- 알선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
- 필요시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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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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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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