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아동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의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5호).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다문화가족: 양육 지원)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 양육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 미만의 자녀(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 초과 가능)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3. 부모상담 및 교육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재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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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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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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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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