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다문화가족 취업]
-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가족해체 예방>
[가족해체 예방 등]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해체 예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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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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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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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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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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