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방임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5.
반응형

<방임>

 

[방임 유형]

 

- 방임도 노인학대입니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는 방임(放任)입니다.

 

구분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합니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합니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합니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합니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합니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합니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합니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합니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합니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방임 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3).

 

-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1항제2).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2).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3).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방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